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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서 11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을 정리했습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
신청기간, 지원자격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에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긴급지원금
- 지원내용 :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시 취업상담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중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상태 |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 (고용보험DB 또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아도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휴폐업 사실 확인시 지원금 수급가능 |
연령 제한 예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음 |
*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금액 반납 : 새로 지급
- 해당금액 미반납 : 새로 지급할 지원금과 상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20년11월30일까지 종료한
미취업청년이 추가신청대상에 포함됨.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co.kr ) 통해 접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2020.12.03 (목) ~ 12.7(월) |
지원금 지급 | 2020.12.16 (수) |
이의신청 | 202.12.17 (목) ~ 12.20(일) |
우선순위 |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급 ( 중복참여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
*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될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청년센터의 구직회원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중복수급 불가 및 지원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
②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③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④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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