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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정리 (20년12월)

by 복복29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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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서 11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했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을 정리했습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

신청기간, 지원자격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에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긴급지원금

- 지원내용 :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시 취업상담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추가신청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중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취업상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
(고용보험DB 또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아도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휴폐업 사실 확인시 지원금 수급가능
연령 제한 예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음

* 기존에 오지급된 환수대상자가 재공고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금액 반납 : 새로 지급

  - 해당금액 미반납 : 새로 지급할 지원금과 상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20년11월30일까지 종료한

   미취업청년이 추가신청대상에 포함됨.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co.kr  ) 통해 접수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12.03 (목) ~ 12.7(월)
지원금 지급 2020.12.16 (수)
이의신청  202.12.17 (목) ~ 12.20(일)
우선순위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급
( 중복참여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

**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될 경우 12월말 지원금 지급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추가신청

 

- 온라인 청년센터의 구직회원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중복수급 불가 및 지원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

 ②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③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④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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