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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자격증정보

2021년 행정사 시험일정과 자격증 발급방법

by 복복29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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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행정사 자격증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행정부터 외국어번역, 해운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게다가 응시자격이 따로 없어서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분야이기도 합니다.

 

 

 

 

1. 행정사 자격증란?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을 대항하고 신청·청구 및 신고의 대리 업무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 수행직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

구분

수행직무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과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기술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일반행정사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업무

 

- 행정사 응시수수료 

 

  ①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 2차 40,000원

  ② 1차 면제자 : 1차 10,000원 / 2차 40,000원

  ③ 전부 면제자 : 1·2차 10,000원

 

 

- 1차 객관식 5지 /  선택형 2차 논술형

 

 

 

 

2. 행정사 응시자격 및 면제 대상자

 

- 필요한 응시자격 없음.

 

① 전년도 1차 합격시 다음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② 행정사 자격이 있는 경우 -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 면제

③ 경력에 의한 면제 ( 일반·기술행정사 )

구분

면제대상

1차 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직에 근무한 사람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산정

   -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우 6급으로 산정

   -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기술행정사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경력에 의한 면제 ( 외국어번역행정사 )

 

구분

면제대상

1차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차 면제 및 2차 일부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 1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종사경력만 인정

   ( 강의, 규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 행정사법 제 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시험면제 적용없음.

 

 

 

 

3. 행정사 시험과목

 

- 1차 시험 (5지선택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1. 민법 (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포함)

과목당 25문항
(총75문항)

75분(09:30~10:45)

 

- 2차 시험 (논술형)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2차시험

1

1. 민법 (계약)
2.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2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3.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범률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100분

(09:30~11:10)

4.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스페인어,
프랑스어,독일어,
러시아어)

일반,기술 100분
(11:40 ~ 13:20)

외국어 50분
(11:40 ~ 12:30)

* 경력에 의한 면제 중 2차 시험 일부면제과목

- 일반 · 기술 행정사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민법(계약), 해당외국어

 

 

 

4. 행정사 2021년 시험일정과 시행지역

 

구분

접수기간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정

합격자발표

2021년 9회 1차

4.26 ~ 4.3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5.29(토)

6.30 (수)

2021년 9회 2차

8.2 ~ 8.6

서울,부산

9.18(토)

11.24(수)

 

 

5. 행정사 자격증 발급 방법

 

- 합격자확인 후 행전안전부를 통해 자격증이 제작되며

   수령은 원서 접수 실 발급 희망지로 선택한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발급희망지 확인: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지난접수내역 

 - 신청 시 준비물 : 자격증발급신청서, 신분증

                        ( 사진은 접수시 등록한 사진 활용)  

 

 

 

내 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자격증 발급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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