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행정사 자격증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행정부터 외국어번역, 해운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해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게다가 응시자격이 따로 없어서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분야이기도 합니다.
1. 행정사 자격증란?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을 대항하고 신청·청구 및 신고의 대리 업무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 수행직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
구분 |
수행직무 |
일반행정사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과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일반행정사의 각 업무 |
외국어번역 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
- 행정사 응시수수료
①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 2차 40,000원
② 1차 면제자 : 1차 10,000원 / 2차 40,000원
③ 전부 면제자 : 1·2차 10,000원
- 1차 객관식 5지 / 선택형 2차 논술형
2. 행정사 응시자격 및 면제 대상자
- 필요한 응시자격 없음.
① 전년도 1차 합격시 다음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② 행정사 자격이 있는 경우 -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 면제
③ 경력에 의한 면제 ( 일반·기술행정사 )
구분 |
면제대상 |
1차 면제 |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직에 근무한 사람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1차 면제 및 |
-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직에 근무한 사람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산정
-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우 6급으로 산정
-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기술행정사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④ 경력에 의한 면제 ( 외국어번역행정사 )
구분 |
면제대상 |
1차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 1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종사경력만 인정
( 강의, 규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 행정사법 제 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시험면제 적용없음.
3. 행정사 시험과목
- 1차 시험 (5지선택형)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1차시험 |
1. 민법 (총칙) |
과목당 25문항 |
75분(09:30~10:45) |
- 2차 시험 (논술형)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2차시험 |
1 |
1. 민법 (계약) |
과목당 |
|||
2 |
일반 |
기술 |
외국어번역 |
|||
3. 사무관리론 |
100분 (09:30~11:10) |
|||||
4. 행정사실무법 |
4.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 해당외국어 (영어, 일본어, |
일반,기술 100분 외국어 50분 |
* 경력에 의한 면제 중 2차 시험 일부면제과목
- 일반 · 기술 행정사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민법(계약), 해당외국어
4. 행정사 2021년 시험일정과 시행지역
구분 |
접수기간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2021년 9회 1차 |
4.26 ~ 4.30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
5.29(토) |
6.30 (수) |
2021년 9회 2차 |
8.2 ~ 8.6 |
서울,부산 |
9.18(토) |
11.24(수) |
5. 행정사 자격증 발급 방법
- 합격자확인 후 행전안전부를 통해 자격증이 제작되며
수령은 원서 접수 실 발급 희망지로 선택한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 발급희망지 확인: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지난접수내역
- 신청 시 준비물 : 자격증발급신청서, 신분증
( 사진은 접수시 등록한 사진 활용)
내 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자격증 발급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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