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적용 사업장에 확대되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조건과 휴게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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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과태료
◎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 사업장
2022년 |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사업장 ) |
2023년 |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장 ) ▶ 7개 직종근로자가 2명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
* 과태료 규정
▷ 미설치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 사업장 전용 면적 총합이 300㎡ 미만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서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해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실을 설치한 경우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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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 근로자 휴게기설 설치 기준 6가지
① 크기
▶ 최소 바닥 면적 : 6㎡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휴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최소 높이 : 2.1m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②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 다음의 조건에서 떨어진 장소여야한다.
-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분진이 발생하거나 소음에 취약하여 휴식을 하기 어려운 장소
③ 온도
▶ 적정한 실내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조명
▶ 적정한 밝기(100 ~ 200럭스)를 보장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습도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 기능이 있어야한다.
-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⑥ 기타
▶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휴식에 필요한 의자 같은 비품이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있어야 한다.
▶ 휴게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물품 보관 등의 용도)
▶ 휴게시설의 관리나 청소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각각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 휴게실 체크리스트
휴게실이 없다 | |
휴게실이 작다. 최소면적 1.8평(2.4m*2.4m)보다 작다 | |
휴게실에 냉난방시설이 없다 | |
휴게실이 일하는 곳과 비교해 어둡다 | |
휴게실에 정수기와 의자가 없다 | |
휴게실에 창문 등의 시설이 없어 환기를 할 수 없다 | |
휴게실에 물품을 보관하는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한다. | |
휴게실이 근무장소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 | |
휴게실 설치 및 개선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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