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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진료비가 부담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 청구가 가능한 우체국보험은 방문접수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골절로 인해 움직이기 불편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우체국 골절보험 청구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우체국 골절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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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골절보험 청구방법
◎ 우체국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및 접수 ↓ 보험금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및 안내문 통보 |
▷ 우체국 보험 청구 기한은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우체국 보험 청구방법 5가지
▷ 우체국 보험금 청구는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FAX,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수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수는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postbank.go.kr
② 우체국보험 방문 및 우편 접수
▶ 가까운 우체국 방문 및 등기우편 발송 접수
▶ 우체국보험 업무시간 : 평일 09:00 ~ 16:30
③ 우체국보험 FAX 접수
▶ 우체국보험 FAX 청구는 동일한 상병당 1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상담 후 안내받은 FAX번호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합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599 - 0100 |
▶ 우체국 보험 지역별 FAX 접수번호
구분 | FAX번호 |
우체국보험 서울지급센터 | 0505-005-1224 |
우체국보험 경인동부지급센터 | 0505-005-1429 |
우체국보험 경인서부지급센터 | 0505-005-1428 |
우체국보험 강원지급센터 | 0505-005-2271 |
우체국보험 충청지급센터 | 0505-005-1788 |
우체국보험 전북지급센터 | 0505-005-2163 |
우체국보험 전남지급센터 | 0505-005-1921 |
우체국보험 부산지급센터 | 0505-005-1623 |
우체국보험 경북지급센터 | 0505-005-2070 |
서귀포우체국 | 064-739-7116 |
제주우체국 | 0505-005-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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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체국 골절보험 필요서류
◎ 우체국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포함) : 보험금 수익자의 정당 예금계좌 필수 기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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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청구 시) [재해 증명서류 우선 순위]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산업재해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발급 가능)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시)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차트 (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
*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 우체국 골절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골절·깁스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중 선택 1 * 재해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해입증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통깁스 이외 부목치료는 약관상 보상 제외 |
▶ 이외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으셨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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