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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간단한 병원 치료비용부터 약제비까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약제비에 대해 보장을하며 가입한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내용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https://www.ax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사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AXA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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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XA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방법
◎ 악사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사고 내용을 보험사 전달 ↓ 사고 접수 완료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청구내용 심사 및 안내 ↓ 손해조사 의뢰 및 조사 ↓ 손해조사결과 확인 후 보험금 결정 ↓ 보험금 지급 |
* 보험금 청구가능 기한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입니다.
◎ 악사 손해보험 실비보험금 청구방법
▶ 악사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AXA손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사고내용을 전달하여 접수완료가 된 후 구비서류를 등록 또는 전송하여야 합니다.
① AXA손해보험 PC및 모바일 접수
▶ PC홈페이지 : www.axa.co.kr
▶ 모바일홈페이지 : m.axa.co.kr
▶ 'AXA 다이렉트' 모바일 어플
* 접수완료 알림톡을 받은 뒤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방문접수
▶ AXA 전국 보상 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우편 및 팩스 접수
악사콜센터 : 1566 - 2266 → 3번 ( 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
주소 : (0374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충정타워빌딩 7층 AXA손해보험(주) A&H보상부 |
* AXA콜센터로 상담원을 통해 사고 접수 후 청구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부여받은 가상 FAX번호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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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XA손해보험 실손보험 필요서류
◎ AXA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보장내역 | 필요서류 | 발급처 | |
공통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
추가서류 | 통장사본 1.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2. 단, 사망보험금 청구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시는 경우 필요. |
은행·증권사 | |
▶ 배우자 ·자녀의 계약 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 타인에게보험금을 위임하시는 경우 보험금위임장 & 인감날인(원본)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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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서류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2.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6-1. 피보험자 사망 시 : 변사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
유형별 상이 |
* 악사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 AXA손해보험 실손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장내역 | 필요서류 | 발급처 | |
입원 | 기본서류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보험회사 |
선택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의료기관 | |
통원(외래처방) | 기본서류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보험회사 |
선택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소견서)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 |
참고사항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제출합니다.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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