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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다운로드 (교통상해)

복복29 2023. 3. 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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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나뉩니다.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서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대비하게 해줍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벌금부터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보장까지 특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보험 가입시 선택한 약관에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KB손해보험 홈페이지(https://www.kbinsu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과 교통상해로 인한 청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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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5가지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보상담당자 지정

사고조사 및 보상여부 검토

보험금 결정

보험금 지급 및 결과 안내

*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이내 입니다.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5가지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PC·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어플, 방문접수, 우편, FAX가 있습니다.

 

① KB 손해보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접수

   ▶ KB손해보험 PC홈페이지 : https://www.kbinsure.co.kr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금 청구 및 청구내용 입력 → 청구서류 등록 → 접수내역 확인

   ▶ KB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 https://m.kbinsure.co.kr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 로그인 → 보험금 청구 및 청구내용 입력 → 청구서류 촬용 또는 사진 선택 후 등록 → 접수내역 확인

 

② KB 손해보험 방문 접수

KB손해보험 지역별 고객센터 위치, 전화번호

 

③ KB 손해보험 우편 접수

인보험 접수 : (04027)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인보험사고접수센터
재물배상 접수 : (04027)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재물배상부

* 일반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KB 손해보험 FAX접수

   ▶ KB 손해보험 고객센터 : 1544 - 0114

장기보험 상해 / 질병 FAX : 0505 - 136 - 6500
일반보험 (단체) 상해 / 질병 FAX : 0505 - 136 - 6600
재물배상 FAX : 0505 -136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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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양식
※ [필요시]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 타인에게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상세동의서(당사양식)
주민센터
당사양식
※ 진단서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

KB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1.64MB
KB 손해보험 재물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3.36MB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수익자 미지정시>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ㆍ상속관계 확인서류
ㆍ위임장 작성(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ㆍ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주민센터


주민센터
당사양식
후유장애 - 후유장해진단서(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ㆍ장해부위별 약관에 따른 장해진단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 아래의경우(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및 수술일자 기재), X-ray필름(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ㆍ신장ㆍ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의료비 및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
(사고내역, 진단명ㆍ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 時 생략가능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처리보험사 KB손해보험으로 작성)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미처리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미신고시 사고입증서류(병원진료차트))
- 진단서(단, 50만원이하 청구 시 진단코드(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갈음 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경찰서
진료병원
- 경찰서 미신고 시 교통사고 증명서류 제출
(119구급활동일지, 병원초진차트 등 교통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교통사고내용 기재)
소방서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긴급비용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받은 경우]
ㆍ 교통사고 처리확인서(보험사)
ㆍ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긴급출동서비스 내역서)
[일반공업사 처리 받은 경우]
ㆍ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경찰미신고시 수리견적서)
ㆍ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또는 견인비영수증
해당보험사
견인업체
공업사
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보험사별 명칭 상이) 해당보험사
차량
손해
위로금
자동차보험처리 -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보험사별 명칭상이)
- 자동차 수리비 지급상세내역서(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생략가능)
- 자동차 등록원부
해당보험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보험미처리 - 폐차시: 수리불능확인서, 차량등록원부(갑) 또는 폐차이행확인서
- 차량수리시: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갑)
- 경찰차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
차량등록사업소
도난 - 도난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갑)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 발급 가능
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운전면허정지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면허 정지기간 종료 후 발급)
경찰서
운전면허취소보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면허 취소내용 확인)
경찰서
벌금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판결문
경찰서
형사합의지원금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포함)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형사 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경찰서
의료기관

법원
생활안정지원금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출소증명서(구속기간 명기)
경찰서
교도소
방어비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판결문
법원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제외)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해당보험사
법원
변호사사무실
자동차사고부상
보장
자동차보험처리시 - 부상등급 명기된 자동차보험 인사고 처리내역서(보험사별 명칭상이) 해당보험사
자동차보험미처리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미신고시 교통사고 증명서류
(보험금청구서상 교통사고내용 기재-사고장소, 일시 등)
ㆍ119구급활동일지, 병원초진차트 등
ㆍ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경찰서
의료기관

 

*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방법

▶ 검찰청 방문 또는 형사사법포털 발급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 전자민원신청 → 검찰 민원신청 → 형사재판확정증명 발급 신청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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