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이후의 생활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사에 따라 다양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의 치매간병보험은 경증치매부터 치매진단비가 지급되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보장이 됩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서는 중증치매진단금, 중증치매간병비, 재가급여 지원금이 추가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약관은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라이나생명 홈페이지(https://www.lin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나생명의 치매간병보험 청구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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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청구방법
◎ 라이나생명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사고접수번호 생성 ↓ 사고 접수 ↓ (현장)심사 및 심사 결재 ↓ 보험금 지급 및 처리 종결 |
* 라이나생명 치매보험은 계약체결일과 치매 보장개시일 사이의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라이나생명의 보험금 지급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청구방법
▶ 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방법은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 우편, 방문, FAX 접수가 있습니다.
① 라이나생명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 접수
▶ 라이나생명 홈페이지
▶ 라이나생명 모바일 어플
▶ 라이나생명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어플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미성년 피보험자의 '부모'가 계약자 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우체국 치매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지정대리인청구제도)
② 라이나생명 FAX 접수
구분 | 이용전화번호 | 이용시간 |
고객서비스센터 | ▷ 유료 : 1588 - 0058 ▷ 무료 : 080 - 377 - 1111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주말, 공휴일 휴무) |
▶ 라이나생명 FAX 접수 번호 : 02 - 6944 - 1200
③ 라이나생명 라운지 방문 접수
라이나 생명 고객 라운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2층 고객라운지 |
▶ 라운지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④ 라이나생명 우편 접수
우편접수처 :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청진동 188) 라이나타워 18층 보험금 심사팀 |
▶ 일반우편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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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필요서류
◎ 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③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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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추가서류 | ▶ 계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통장사본 | |
▶ 대리인 청구시 ① 위임장 ②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③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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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미성년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② 미성년자가 "본인"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③ 친권자가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변제의무확인서 제출 *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보험금을 받는분 대표지정서 ⑤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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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가심신미약 / 심신상실인 경우 수익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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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고시 입증서류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 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 라이나생명 진단서 양식 다운로드 *
◎ 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치매진단 | ① 진단서 ( 최종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 필요 ② 인지기능검사(CDR) 결과지, 한국형간이인지기능 검사결과지(MMSE-K), 영상검사결과지 |
의료기관 |
장기요양 (재가) | ①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② 장기요양 인정서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 재가급여 청구시) |
의료기관 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기관 |
간병인지원 (파견/비용) | ①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② 간병인 지원 서비스 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 최초청구시 ③ 보험금 청구서 간병인 지원서비스 추가 청구시 |
의료기관 당사양식 |
▶ 간병인 사용비용 청구시 ① 간병인 사용 확인서 ② 입퇴원확인서 및 간병인 사용 영수증 |
당사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