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따라 새로운 복지에 대한 충족을 위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개인이나 각 가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는 따로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와 다르게 대상 범위가 넓고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노인성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적 효'를 실천한다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와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총 정리!! >>
목차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 자격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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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보험 수급권자.
구분 | 예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①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경우 ② 뇌졸중, 뇌출혈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③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④ 휠체어를 타는 경우 ⑤ 투석 ⑥ 소변줄이나 도뇨관을 착용한 경우 ⑦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변형이 심한 경우 ⑧ 거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욕창이 있는 경우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① 치매 ( 알츠하이머, 혈관성 등 ) ②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졸중 ③ 뇌경색증 ④ 파킨슨병 ⑤ 퇴행성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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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지 → 급여이용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비고 | |
신청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신청방법 | ① 공단 직접 방문. ② 우편 혹은 팩스. ③인터넷이나 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 신청은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이후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 본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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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본인 |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 공무원 혹은 치매안심센터의 장 증명서류,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
②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대상자의 상태와 원하는 급여 종류를 조사합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 이후 2주 정도 기다려야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신청자는 방문 조사 이후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③ 등급판정 : 지역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까지 1개월 가량 걸립니다.
④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과 특별현급급여수급계좌 이용해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 등급 ( 1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구분 | 유효기간 |
1등급 | 4년 |
2등급 ~ 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
⑤ 급여이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급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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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혜택 및 한도액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①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 신체 정신 또는 성격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을 때 월 15만원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복지용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연간 1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복지용구에 따라 다르며 시설급여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③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구분 | 등급 | 혜택 | 월 한도액 |
재가급여 | 1등급 | ① 주야간 보호 ② 방문 간호 ③ 방문 요양 ④ 방문 목욕 ⑤ 단기 보호 ⑥ 복지 용구 |
1,520,700원 |
2등급 | 1,351,700원 | ||
3등급 | 1,295,400원 | ||
4등급 | 1,189,800원 | ||
5등급 | 1,02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
시설급여 | 1등급 | 노인요양시설 | 71,900원*월간일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63,050원*월간일수 | ||
2등급 | 노인요양시설 | 66,710원*월간일수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8,510원*월간일수 | ||
3 ~ 5등급 | 노인요양시설 | 61,520원*월간일수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3,930원*월간일수 |
등급 판정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 등급을 받아두고 이후 등급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듯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등급을 받아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혜택을 받아 챙겨드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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