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부동산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자 기준 조건

by 복복29 2022. 3. 3.
반응형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 기준, 인정 조건

 

아파트 청약시 가점제를 통해서 청약점수를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큰 점수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과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 >>

 

목차
  1.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 기준
  2.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받는 경우

 

 

 

 

 

>

1.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 기준

-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공급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공급인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때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충북 분양 예정 아파트 일정 및 청약계획

 

공급방법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세대원 전원 무주택시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단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 시점부터 산정.
민영주택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세대원 전원 무주택시
-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 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원 전원 무주택시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 만 19세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우선공급하는데 민영주택과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부부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대상으로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서 무주택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출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받는 경우

-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이 유리하지만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이거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집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 근저당권 말소 신청 후기

 

구분 무주택 인정 기준
소형 · 저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 1채만 무주택 인정.
-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도시가 아닌 지역 주택 행정구역상 '면'에 건축된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85㎡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상속으로 받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시 무주택자 인정
-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취득해 부적격자 통보를 받아도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 청약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수 제외. )
-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소유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