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구입을 위한 취득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농업에 종사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대상,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조건, 혜택 >>
목차
- 농업경영체란?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 준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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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란?
- 농가 소득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제도입니다.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용합니다.
농업, 어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으로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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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방법, 준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 330㎡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나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일정 규모이상 가축을 사육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가축사육시설면적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50㎡ 초과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50㎡ 초과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25㎡ 초과 |
가금 | 육용 (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50㎡ 초과 |
산란용 (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50㎡ 초과 |
- 「축산법」 제 22조에 의거해서 종축업, 부화업 또는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
⊙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곤충의 사육 이나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아서 일정 규모 이상 대상곤충을 사육
구분 | 종류 | 수량 |
천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마리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마리 | |
진디벌류 | 30,000 마리 | |
혹파리류 | 40,000 마리 | |
좀벌류 | 200,000 마리 | |
알벌류 | 500,000 마리 | |
포식응애류 | 700,000 마리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마리 |
뿔가위벌류 | 15,000 마리 | |
파리류 | 120,000 마리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마리 |
동애등에류 | 10,000 마리 | |
파리류 | 120,000 마리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마리 |
메뚜기 | 1,000 마리 | |
꽃무지류 | 1,000 마리 | |
귀뚜라미류 | 15,000 마리 | |
거저리류 | 60,000 마리 | |
학습,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마리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마리 | |
귀뚜라미류 | 15,000 마리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마리 |
귀뚜라미류 | 15,000 마리 | |
거저리류 | 60,000 마리 | |
파리류 | 120,000 마리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신청
②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사이트를 통해서 신규 등록, 변경등록,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농업인) |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 재배업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판매영수증 - 재배업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판매영수증 - 축산업(공통) : 축산업 허가증, 본인명의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 축산업 :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자영), 수탁계약서(수탁),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시설임차) - 곤축사육업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토지와 가축사육시설 임대차계약서(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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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경영체 등록시 혜택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다양한 정부 정책 자금 지원과 혜택이 있습니다.
① 공익직불금 지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토지 )
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③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신청 가능
④ 지자체별 별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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