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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정리!

by 복복29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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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장 많이 따는 달은 7월달로 방학이나 휴가 기간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 대형, 1종보통, 1종 소형,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합니다. 이외에도 연습면허 1,2종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하고 1,2종 보통과 소형은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직업적인 이유가 아닌한 2종 보통을 취득하면 대부분이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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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2종 보통 면허 운전가능 차량 정리  >>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으로는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첫번째로 승용자동차는 자가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세단, SUV, 왜건, 해치백 등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두번째 승합자동차는 외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승차정원이 기준입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10인승을 초과한 인원이 승차하는 차량은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외형도 11인승은 승합차로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하면 안되지만 9인승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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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 때문에 별도의 견인 면허가 필요한 트레일러나 대형면허가 필요한 버스형보다는 일반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차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위험물은 운반할 수 없습니다.

적재 중량이 4톤 이하이기 때문에 흔히 보이는 1톤 화물차는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경찰차나 소방차 등의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견인차, 사다리차, 트랙트 등은 특수한 면허가 있어야 하며 총 중량이 3.5톤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섯번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로 클러치가 없는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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