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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은 청구하게 되는 실비보험금!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가상팩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번호를 미리 받아야하는데요.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청구방법 >>
목차
-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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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
-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방법에는 5가지 있습니다.
① 방문접수
▷ 전국 흥국화재 금융플라자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원본제출
② 모바일 및 홈페이지 접수
▷ 흥국화재 홈페이지 ( https://www.heungkukfire.co.kr/ )
▷ 흥국화재 모바일 어플
▷ 본인인증 필요
③ 우편 접수
▷ 우편발송주소 :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 방문접수 불가
④ 팩스접수
▷ 흥국화재 고객센터 접수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688-1688 ( 0 →2 )
상담원 연결 → 본인 확인 → 청구정보 확인 → 가상 팩스번호 문자로 안내 → 팩스 전송 후 서류 수신 안내문자 |
▷ 가상팩스번호 발급 후 1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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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유형 | 구비서류 | 발급처 및 비고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통장사본 제외)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뒷면의 지문정보는 제외) |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보험금 청구접수할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서는 생략가능합니다. 구청 및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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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필요시) |
◎ 배우자, 자녀등의 보장상품/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 실비보험 청구 필요서류
유형 | 구비서류 | 발급처 및 비고 | ||
입원일당 |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반드시 기재) ◎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기호 및 입원기간 포함된) ◎ 초진차트 |
진료병원 | ||
의료비 | 입원 | ◎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카드전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질병분류기호 기재) 50만원 이하 청구 시 대체 가능 서류 * 입퇴원확인서(진단명기재)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기재) 초진차트 |
||
통원 | 3만원 이하 | ◎ 진료비계산서 (병원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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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 ◎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 진료비계산서(병원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의 추가증빙서류 필요 [추가증빙 서류]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소견서 등 |
* 2017년 4월 이후 실손의료비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실비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청구건당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흥국화재 보험금 청구는 병원 방문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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