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준비해야한는 서류도 있고 접수도 해야 해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잘 모르는 실비보험 청구방법!
KB손해보험 실손보험 보상금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KB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실손보험) >>
목차
- KB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방법 5가지
- KB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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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방법 5가지
- KB 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우편 접수만 100만원 이상 청구 가능하며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경우 사진 또는 컬러 스캔 이미지로 접수해야 합니다. )
-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 접수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제출 ▷ 보상 담당자 지정 및 보상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 KB손해보험 고객센터 번호 : 1544-0114
① 방문접수
KB손해보험 지역별 센터를 방문하여 보험금청구 접수를 합니다.
② 우편 접수
- 보험 접수 주소 :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인보험사고접수센터
*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팩스 접수
- 일반보험 상해/질병 접수 번호 : 0505-136-6600
④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접수
- KB손해보험 홈페이지 : https://www.kbinsure.co.kr/
KB 손해보험 홈페이지 ▶ 보상 ▶ 보상신청/조회 ▶ 보험금청구 |
- KB손해보험 어플
KB손해보험 앱 ▶ 보상 ▶ 보상 신청/ 조회 ▶ 보험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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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당사양식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주민센터 |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당사양식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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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의료기관 |
-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의료비 | 입원 |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
의료기관 | ||
통원 | 3만원 이하 |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우측 ※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증빙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소견서) - 통원(진료)확인서 - 진료차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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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 진료비세부내역서 - 필요시 우측 ※추가증서류 제출 요청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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