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실손보험)
실비보험은 실제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동양생명 실손의료비보험은 통원과 입원, 약제비에 대해 보장을 해주며 정확한 보장은 동양생명 홈페이지(https://www.myange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의 실손보험 청구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동양생명 실손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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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양생명 실손보험 청구방법
◎ 동양생명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사고 현장 확인 →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 심사결과 안내 및 보험금 지급 |
▶ 보험금 청구접수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동양생명 실비보험금 청구방법 4가지
▷ 동양생명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우편, FAX,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① 동양생명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접수
▶ 동양생명 홈페이지 : https://www.myangel.co.kr
▶ 동양생명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접수 가능한 금액은 수납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입니다.
( 사망/장해/진단급부는 보험금 총액 )
② 동양생명 우편 접수
실손보험금 우편 접수처 : (285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6 수협은행 덕일빌딩 5층 동양생명 실손보험금 접수처 |
* 정액보험금 접수처 : (01158)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50길 43 (미아동) KT빌딩 6층 동양생명 엔젤컨택센터 보험금 접수담당자
▶ 동양생명은 실손보험금과 정액보험금 우편 접수처가 다릅니다.
③ 동양생명 방문 접수
▶ 이용가능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④ 동양생명 FAX 접수
동양생명 고객센터 1577 - 1004 → 0. 상담원 연결→ 핸드폰번호# → 2. 보험금 상담실 |
▶ 동양생명 고객센터 이용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동양생명 실손보험금 청구 시 FAX로 접수가능한 금액은 수납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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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생명 실손보험 필요서류
◎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시 공통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
공통서류 | ① 사고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고객거래확인서 ② 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③ 수익자 통장 (단, 수익자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나 동일인 계좌로 수령시 제출 생략) |
당사양식 | |
※ (필요시) 추가서류 | 미성년수익자의 경우 : 친권확인이 가능한 미성년자수익자 기준의 (상세)기본증명서 및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사무소 | |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청구시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종피청구시) 택일 첨부 | |||
보험금대리수령시 : 위임장,수익자의 인감증명서,수익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재해 입증 서류 (택일)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후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 경찰서 | |
보험금 지급내역서(교통사고 후 보상급여금 지급 받은 경우) | 손해보험회사 | ||
보험급여 지급확인서(산업재해사고 후 보험급여금 지급 받은 경우) | 근로복지공단 | ||
진료챠트(응급실)(재해사고로 응급실 내원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 | ||
공무상병인증서 또는 공상확인서(군부대 및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 군부대(경찰서) | ||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발생한 경우) | 법원 | ||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챠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사고내용 경위서 | 해당기관 및 당사양식 |
*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고객거래확인서*
◎ 동양생명 실비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
실손보험금 | 입원의료비 | 진단병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택일 (※ 입원보험금 관련서류 조건 동일) ②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 ③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해당 의료기관 |
통원의료비 | ① 병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초진챠트 중 택일 ② 일자별계산서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또는 납부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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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상 수납금액 3만원 이하 ① 청구서 ②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청구가능(단, 보험금 청구서상 병명기재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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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상 수납금액 3만원초과 ~ 10만원 이하 ① 청구서 ②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방전(병명코드기재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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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비 | ①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②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실비보험 보장범위 5가지, 보상내용, 개시일, 보장금액
▶ 입원의료비 진단서는 50만원 미만일 경우 병명코드가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소액통원의료비 구분은 동일 사고당 수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하 청구시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약관상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부담보 계약 등 본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 병명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