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과거 각 가정에 맡기던 노인돌봄의 문제를 국가에서 맡게 되면서 생긴 직업으로 현재는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의 간병을, 혹은 돌봄을 직접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다면 가족케어 또한 요양보호사에 준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를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기준과 급여, 신청방법 >>
목차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기준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방법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방문 요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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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기준
⑴ 가족 요양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 치매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 이수 )
- 케어하려는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
- 케어하려는 가족이 월 160시간 미만 다른일을 할 때 인정.
⑵ 가족의 범위
수급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의 제한 없음.)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⑶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가족 요양비는 수급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현급급여로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정신성격 등의 문제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케어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지, 이웃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케어를 하는 법적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요양수급자어르신에게 케어를 제공해서 일정시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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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방법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케어할 가족 구성원이 등록해야 합니다.
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②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및 가족관계 신고
③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음.)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인정. ( 최대 1,200 분 )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1일 90분, 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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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방문 요양 급여
-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 및 센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시 내는 자기부담금 15만원 면제.
시급 | 가족 요양보호사 케어 시간 | 월급여 (세전) |
14,000원 | 1일 1시간 20일 인정 | 45만원 |
1일 1.5시간 30일 인정 | 63만원 |
가족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케어한다고 해서 한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중 20일 혹은 30일 인정이 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일반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60시간 미만으로 부업이나 투잡도 가능합니다. 단, 160시간은 넘길 경우 공단의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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