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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부동산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비과세 요건, 허용기간

by 복복29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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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허용기간

 

이사나 상속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1가구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 같은 세금 문제인데요. 다행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비과세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허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비과세 요건 >>

 

목차
  1. 일시적 2주택이란?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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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란?

-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계약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사 혹은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양도계약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 이유로 주택을 양도 받는 시점에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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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과세 기준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다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최근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부세를 환급하거나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① 1가구 1주택 

-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

-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 주택의 양도금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② 일시적 1가구 2주택

- 이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

-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시 이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시

2018.09.14 ~ 2019.12.16 취득 이전 주택을 2년 이내 매도
2019.12.17 이후 취득 이전 주택을 1년 이내 매도

조정 대상 지역 확인 방법 2가지

 

 

 

 취득세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신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전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취득세 특례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은 1년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3년입니다. 즉 이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추징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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