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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부동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by 복복29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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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여러가지 모습의 주택을 보게 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주택이 다세대인가 다가구인가 분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겉으로 봐서 구분이 되는 않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세금이나 보험의 문제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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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다닐 때 헷갈리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어떻게 구분하는지 계약할 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차이 >>

 

목차
  1. 주택의 종류
  2. 다세대 주택이란?
  3. 다가구 주택이란?
  4.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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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종류

- 부동산에서 주택은 '주택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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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한가구가 단독으로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에 속하는 경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 공동주택에 속하는 경우는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입니다.

 

주택의 종류

 

- 건축법에서는 기숙사와 공간이 각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 준주택은 기숙사나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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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세대 주택이란?

 

 

- 다세대 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층 이하이면서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가구 이하인 형태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2개 이상의 동이 연결이 되었더라도 각각의 동으로 보며 세대별로 각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른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등기 구분이 가능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각각 소유주가 등기되므로 한소유자는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서 다주택 세금이 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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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 주택이란?

 

 

- 다가구 주택이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층수가 3개 이하, 지하주차장 제외 1개 동의 주택 바닥 면적이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필로티가 1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거공간을 1층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필로티가 있는 4층 다가구 주택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등기상 소유주는 한명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게 되더라도 구분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세대에 임대하더라도 보유세금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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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하게 되면 등기상으로는 소유주가 하나라서 각각 가구별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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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빌라'로 통칭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공통점 ① 660㎡ 이하
② 19세대 이하
차이점 - 단독주택
- 3층 이하
- 소유주 1인
- 세대별 등기 구분 불가능
- 1주택 보유세
- 공동주택
- 4층 이하
- 소유주 다수
- 세대별 등기 구분 가능
- 다주택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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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해 권리 관계 파악이 용이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하나로 세대별로 등기가 되지 않아서 대출의 유무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다세대 주택이라면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건물의 외관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에 한집당 하나씩 등기되어 있는지 열람하면 다가구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 임대를 하는데 구분이 어렵다면 건물의 호실별로 등기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물하나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호실별로 등기되어 있으면 다가구 주택, 건물 하나로 등기되어 있다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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