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일 기준으로 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항목에 따라 부과되는 월과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2022년 재산세는 위택스/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ETAX 홈페이지 :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항공기·선박으로 나눠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토지)는 9월에 부과하여 9월말까지 납부합니다.
- 재산세 (토지)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건축물·항공기·선박)은 재산세(주택)과 동일하게 7월에 부과되고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나눠도 납부하진 않습니다.
- 재산세 (건축물·항공기·선박) 분기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https://kimjeje.tistory.com/m/1393
마지막으로 재산세(주택)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고지 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부과하여 7월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하여 9월말까지 납부합니다.
- 재산세 (주택) 1분기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재산세 (주택) 2분기 납부기간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① 재산세 조회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위택스 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문자)인증, 디저털원패스, QR코드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10분 동안 유지되며 10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메인화면의 7월 지방세 캘린더 아래 재산세를 클릭하거나 납부하기 메뉴의 지방세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④ 세목구분에서 재산세를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TAX, STAX는 서울시의 세금납부를 위한 사이트와 어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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