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 직종이 확대되었는데요.
현재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 직종과 신청방법, 교육시간, 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특수고용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 시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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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 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주와 계약을 하지만 일정한 월급을 받는 대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택배기사나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건설장비(27종) 운전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되며 안전교육 대상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대상 직종
①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②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③ 골프장 캐디
④ 건설장비 27종 운전자
건설장비27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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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살포기 | 불도저 | 천공기 |
공기압축기 | 쇄석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
굴착기 | 스크레이퍼 |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기중기 |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콘크리트 살포기 |
노상안정기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펌프 |
덤프트럭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
로더 | 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
롤러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모터그레이더 | 지게차 | 항타및항발기 |
⑤ 대리운전자
⑥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원
⑦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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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신청 방법 및 시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
▷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 단기 혹은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이지만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됩니다. )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단기 혹은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넘지 않는 작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①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s://www.safetyedu.net/
② 인터넷 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③ 직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④ 교육 수강 진도가 80% 이상인 경우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⑤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수료 인정을 받습니다.
◎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내용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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