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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플랫폼노무제공자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노무제공자에 대한 의무가입이 시작됩니다.
플랫폼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지만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배달기사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의무화를 통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고용보험 가입신고
-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 가입 혜택
- 투잡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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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플랫폼을 통해 대행으로 운행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무제공자 | 퀵서비스 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다마스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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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가입신고
- 피보험자격신고, 원천공제 및 납부대행
플랫폼 이용 ○ | 플랫폼사 ( = 사업주 ) |
플랫폼 이용 × | 노무계약을 체결한 각 사업주 ( ≠ 플랫폼 ) |
플랫폼을 이용하면 플랫폼사에서 보험가입과 원천공제하여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보험가입과 원천공제 및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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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
- 1.7% = 노무제공자 0.7% + 사업주 0.7%
노무제공자는 0.7% 고용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0.7%를 사업주가 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가, 플랫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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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가입 혜택 및 자격요건
구직급여 |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 30% 이상 소득감소도 인정 )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은 되나 다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기초일액의 60% * 최대 270일 지급 |
출산전후급여 | -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100% * 최대 90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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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잡 시 고용보험
본업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이중 가입 예외 인정 | 직장인 고용보험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 |
예술인 고용보험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
다만 수입이 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50%를 부담하는 직장에서 인상을 통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 | 2022년 7월 이전 : 직장수입 외 3400만원 이상 |
2022년 7월 이후 : 직장수입 외 2000만원 이상 | |
본업과 부수입 합하여 72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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