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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어린이집 보육료 대상부터 결제까지 정보 정리!

by 복복29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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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희는 집에서 트리에 점등식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도 출근하는 남편이 있어서 다른 날과 크게 다르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아 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가정양육)

보육료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위의 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며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보육료 지원대상

 

- 만 0~5세의 소득 무관 전 계층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대상입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지원대상 출생일입니다.

구분

과정

출생일

만 0 세

영유아과정

2020.01.01 이후 출생

만 1 세

영유아과정

2019.01.01 ~ 2019.12.31 출생

만 2 세

영유아과정

2018.01.01 ~ 2018.12.31 출생

만 3 세

누리과정

2017.01.01 ~ 2017.12.31 출생

만 4 세

누리과정

2016.01.01 ~ 2016.12.31 출생

만 5 세

누리과정

2015.01.01 ~ 2015.12.31 출생

* 취학 유예 아동 : 2014.01.01 ~ 2014.12.31 출생

* 취학 아동 방과후 보육료 : 2014.01.01 ~ 2014.12.31 출생

 

** 지원제외 :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입국 후 재지원 신청해야 함.

 

 

 

 

 

2. 보육료 지원금과 신청방법

 

1) 보육료 지원금

구분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 세

470,000원

470,000원

705,000원

만 1 세

414,000원

414,000원

621,000원

만 2 세

343,000원

343,000원

514,500원

만 3 세

260,000원

260,000원

360,000원

만 4 세

260,000원

260,000원

360,000원

만 5 세

260,000원

260,000원

360,000원

 

** 2021년 누리과정 (만 3 ~ 5 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유아학비, 보육료)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 보육료

80,000원

260,000원

260,000원

방과후과정비/
누리과정운영비

50,000원

70,000원

70,000원

합계

130,000원

330,000원

330,000원

 

 

2) 보육료 신청 및 변경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 어플

 

 

 

 

 

 

3.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환

 

1) 양육수당과 보육료 간의 변경시

 

구분

15일 이전 변경 신고

16일 이후 변경 신고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변경신고달 양육수당 지원불가)

예) 1/5일 변경신고 시 1월 양육수당 미지급,

     1/5부터 보육료 지원됨.

변경 신고 달의 양육 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변경 신고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변경

예) 1/20 변경 신고시 1월 양육수당은 지급,
     2/1 부터 보육료 지원됨.

보육료 → 양육수당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변경신고달 보육료 지원 불가)
예) 1/5일 변경신고 시 1월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는 지원 없음.

변경 신고 달의 보육료는 지원하고

변경 신고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으로 지원 변경

예) 1/20 변경 신고시 1월 보육료 지급,
     2/1부터 양육수당 지급.

 

 

 

2) 양육수당과 유아학비 간의 변경시

 

구분

15일 이전 변경 신고

16일 이후 변경 신고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 부여.
(변경신고달 양육수당 지원불가)

예) 1/5일 변경신고 시 1월 양육수당 미지급,
    1/5부터 유아학비 지원됨.

변경 신고 달의 양육 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변경 신고 다음달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

예) 1/20 변경 신고시 1월 양육수당은 지급,
     2/1 부터 유아학비 지원됨.

유아학비 → 양육수당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변경신고달 유아학비 지원 불가)

예) 1/5일 변경신고 시 1월 양육수당 지급, 

    유아학비는 지원 없음.

변경 신고 달의 유아학비는 지원하고
변경 신고 다음달 1일부터 양육수당으로 지원 변경

예) 1/20 변경 신고시 1/20까지 유아학비 지급,
     2/1부터 양육수당 지급.

 

 

 

3) 보육료와 유아학비 간의 변경시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신청일 전까지만 보육료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청일 = 급여개시일 )

 

 

 

4) 연장보육 자격과 기본보육 자격 변경

 

기본보육 
 연장 보육

변경신청 전일 기본보육 자격이 상실되고 변경신청당일부터 연장보육으로 변경됩니다.

전일까지는 기본보육 보육료, 신청당일부터는 연장보육 보육료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연장 보육
→ 기본보육

변경신청 말일까지 연장보육자격, 변경신청 다음달부터 기본 보육으로 변경됩니다.

변경신청달 말일까지는 연장보육 보육료, 신청 다음달부터는 기본보육 보육료로 지원됨.

 

 

 

5) 양육수당 간 변경

구분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규자격 책정일일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 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변경신고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변경 신고 이전의 자격 지원

(신규자격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신청일이 아닌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함.

 

 

 

6) 보육료와 종일제돌봄서비스 간의 변경

보육료 종일제돌봄서비스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 종일제는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종일제돌봄서비스 → 보육료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지원.

 

 

 

7) 양육수당과 종일제돌봄서비스 간의 변경

 

양육수당  종일제돌봄서비스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 종일제는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종일제돌봄서비스→ 양육수당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지원.

 

 

 

 

 

 

4. 보육료 및 유아학비 결제 방법

 

1) 직접 방문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합니다.

 

2) 인터넷 결제

: 보육료는 '아이사랑 포털', 유치원은 'e-유치원'에서 결제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e-유치원

 

3) ARS 결제

보육료 ARS 결제

1566 - 0244   / 결제 전 어린이집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함.

유아학비 ARS 결제 

1670 - 0067  

 

4) 모바일 결제

: '아이사랑포털' 어플을 통해 보육료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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