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확인하세요!

by 복복29 2020. 12.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벌써 12월도 훌쩍 지나가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궁금해지는 그 것!

바로 우리의 급여와 관련된 최저시급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2021 최저시급

8,720원

2021 최저월급

-1주 40시간

-주휴·유휴포함 209시간

1,822,480원

 

2020년 2.9%인상된 8,590원에 비해 1.5%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침체가 이어져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율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측에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을 하되 시간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① 1~5월 심의 기초자료 준비 (임금실태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조사, 노동경제지표분석 등)

② 4~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를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함.)

③ 6~8월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

④ 8월 5일 이내 최저임금 결정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발생)

 

 

 

3. 최저임금 산입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기본급, 직급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등)

-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비정기적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연장근로수당 등)

 

구분

2021

산입범위 금액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15% 초과하는 금액

1,822,480 * 15% = 273,372원

현금성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 3% 초과하는 금액

1,822,480 * 3% = 54,674원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인 273,372원과 54,674원을 지급되는 기본급과 더하여 최저임금인 1,822,480원을 초과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4.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받는 금액은 1일 임금액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 주휴수당 발생 다음주도 계속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근무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각, 조퇴, 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됩니다.

  ( 사진, 근로계약서, 카톡, 문자내용, 출퇴근교통카드내역서, 급여통장내역 등 제출 )

 

 

5. 2021년 주휴수당 계산 

 

2021년 주휴수당 계산

주 40시간

8720원*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8720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계산기 *

www.moel.go.kr/miniWageMain.do

 

 

 

2021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서 집콕에서 벗어나고 모두 잘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