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유독 추운 연말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니어도 모임을 자제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좀 더 추운 겨울을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오늘은 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정책 >>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
유기견 입양, 유기묘 입양
매년 유실되고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6 |
2017 |
2018 |
2019 |
|
유실·유기동물 |
90,000 |
103,000 |
121,000 |
136,000 |
입양마리수 |
27,000 |
31,000 |
33,000 |
36,000 |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수에 비해 입양되는 수는 그 중 30%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입양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농림축산부에서 유기동물 입양비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마리당 최대 10만원이고, 2021년은 마리당 15만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절차
① 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 보호단체에 입양신청 접수
② 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 보호단체에서 상담과 교육, 분양 확인서 발급 받습니다.
③ 입양 후 동물 등록과 병원치료를 합니다.
④ 시군구에서 동물등록을 확인하고 입양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2. 입양비 지원 정보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개인 :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 단체 : 동물보호법시행령 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 |
신청 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금액 |
20만원 미만 : 비용의 50% 20만원 이상 : 최대 10만원 |
신청서류 |
① 입양비지원신청서 ② 분양확인서 ③ 진료비 등 영수증 ④ 입금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사본 ⑥ 동물등록증 * 개인 : 입양비 지원 신청자 = 입양자 = 통장명의자 = 동물등록 = 분양확인서 * 단체 : 신청서, 분양확인서, 단체등록허가증사본, 동물등록증, 단체 통장사본 |
신청 서류 제출 |
- 동물 보호 센터 방문 접수 - 동물 보호 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
** 지자체의 재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조건이 다릅니다.
유기견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능하지만
유기묘는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된 지원일 수도 있으니 입양비 신청 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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