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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단정리 (신청방법,지원대상)

by 복복29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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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기반인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의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59만명이며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통합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과 내용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는 Ⅰ, Ⅱ 유형의 청년으로 포함되었습니다.

 

 

 

① Ⅰ유형 - 40만명

 

소득이 중위소득 50%(청년은 120%) 이하이며 재산이 3억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구분

요건심사형

선발형 (15만명)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지원

대상

연령

15 ~ 69세

18 ~ 34세

소득

중위 소득의 50%이하

중위 소득의 12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 복지 연계프로그램)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6개월 지급

 (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5만원단위로 분할지급 신청 가능 )

취업활동비용

×

×

×

 

 

 

 

 

 

 

 

② Ⅱ유형 - 19만명

 

구분

저소득층

청넌

중장년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

15 ~ 69세

18 ~ 34세

35 ~ 69세

소득

중위 소득의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중위 소득의 100%이하

재산

×

취업경험

×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 
복지 연계프로그램)

소득지원

구직
촉진
수당

×

취업
활동
비용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정액 지원,
최대 170만원 = 28만4천*6개월)

* 특정계층 : 비주택거주자(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 FTA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 / 니트(NEET)족 /

                월 250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③ 제외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지자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가 21년 1월 이후 종료되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1월부터 입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① 워크넷에 구직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 www.work.go.kr/kua )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참여신청하기

1개월 내에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⑤ 참여 여부 통보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진행 절차 요약

수급자격 신청 (심사) 및 인정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가능 )

사후관리 ( 3개월 + 1개월 연장가능)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필요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필요시)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 사업주 확인자료 등 (필요시)

 

 

 

참고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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