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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나 대리,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 두루누리 지원사업
- 두루누리 지원 대상
-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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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지원사업
-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나라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수준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각 80%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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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루누리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와 사업주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을 것.
근로자 ( 고용보험, 국민연금 ) |
건설 · 벌목업 |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지원 제외 기준
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
②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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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 서면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 https://www.4insure.or.kr/
- 지원 신청 과정
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사업부 월별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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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 두루누리 지원 사이트를 이용 http://insurancesupport.or.kr/
- 월평균임금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
구분 | 사회보험 | 계산과정 | 지원금 | 부담금 |
근로자 | 고용보험 | 사업주 : 200만원 * 1.05% (요율) * 80% 근로자 : 200만원 * 0.8% (요율) * 80% |
사업주 : 16,800원 근로자 : 12,800원 |
사업주 : 4,200원 근로자 : 3,200원 총 7,4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 4.5% (요율) * 80% | 72,000원 | 18,000원 ( 총 3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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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특수고용 |
고용보험 | 200만원 * 0.7% (요율) * 80% | 11,200원 | 5,600원 ( 총 11,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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