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직업적인 이유로 1종 대형을 취득했다면 최근에는 캠핑 같은 여가 생활을 위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면허와 달리 1종 대형 운전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종 대형 면허는 운전가능한 차량의 범위가 가장 넓은 만큼 조건이 추가되는 것인데요.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1종 대형 면허 운전가능차량 정리 >>
1종 대형은 운전 면허 중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종의 범위가 넓은데요.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 승용차, 승합차, 원동기장치자전거부터 중량제한이 있던 화물자동차, 3톤 이하의 지게차만 가능하던 건설기계, 특수자동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종으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세단, SUV, 해치백 등으로 승차인원이 11인 미만인 차량입니다.
승합차는 11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종으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에 비해 1종 대형은 승차 인원의 폭이 가장 큽니다.
1,2종 보통 운전면허와 1종 대형 운전 면허의 다른 점은 승합차의 크기입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으로 주행이 가능한 승합차는 대부분 중,소형이지만 1종 대형으로는 중, 대형 승합차에 속하는 버스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는 별도의 버스 운전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주행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종은 125CC미만의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종 보통으로 주행할 수 없는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1종 대형 운전면허로는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3톤 미만 지게차부터,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이 운전 가능한 차종에 포함됩니다.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주행이 가능한 세번째는 구난차와 견인차를 제외한 특수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건설 이외의 다양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차량으로 도로청소차나 크레인차, 사다리차 등이 포함되며 1종 보통 면허에 있던 총중량 10톤 미만 제한이 없습니다.
네번째 운전이 가능한 차종에는 긴급자동차가 있습니다. 긴급차는 인명구조 같은 위급한 일에 이용하는 차량으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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