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에 비해서 2종 운전면허는 차량의 탑승인원이나 차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운전면허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종 운전면허로는 주행할 수 없는 영업용 차량들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운전면허가 필수인데요.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을 1종 보통으로 갱신하거나 변경하여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갱신 및 변경 방법 2가지 >>
목차
-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
-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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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
- 조건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무사고 7년 이상인 경우.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는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2종 보통 수동 면허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여 갱신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로는 면허 발급 수수료 8,000원과 신체 검사료 최소 6,000원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가능하나 인터넷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8년도 갱신자는 13만 6천여명을 넘겼는데 2020년에는 3만5천명이었다고 합니다.
7년 무사고 갱신자의 수가 줄고 있는데요.
무사고를 7년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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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 조건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종 보통이면서 취득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해야 변경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과 필기시험, 기능 시험은 이미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서 합격했기 때문에 신체 검진과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이 되면 2종 보통 자동면허도 7년 무사고 변경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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