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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정리!!

by 복복29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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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빠르면 2023년 상반기에 2종 자동 면허가 생기고 27년 만에 1종에도 자동 면허가 생긴다고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차량의 80%가 자동기어를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매년 화물차와 특수차에도 자동기어를 장착한 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면허체계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경찰에서는 밝혔는데요.

조건은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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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는데 대형은 1종 보통을 취득하고 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건설기계,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 특수는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되어야 대형견인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8세 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한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1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정리 >>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지게차, 총 중량 10톤미만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운전 가능한 것은 승용차로 승차정원이 11인미만인 자동차입니다.

세단, SUV, 왜건, 해치백 등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두번째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탑승가능인원이 16인 이상이라면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지라도 개조후 탑승인원이 16인 이상이라면 1종 보통 면허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입니다.

4톤 이하의 화물차는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4톤이상 12톤 미만의 화물차는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하며 12톤을 넘어가는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중 적재중량이 3톤이하이거나 적재 용량이 3천리터 이하인 경우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 것은 특수자동차들로 건설기계 중에서도 도로를 주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나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차량입니다.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는 차량으로는 크레인차, 청소차 등으로 견인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견인차의 경우 1종 특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톤 미만의 지게차일지라도 구청 혹은 군청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은 125CC를 넘지 않는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입니다.

만약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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