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더 익숙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자격증이 없고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기만 한다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및 시급 정리 >>
목차
-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및 교육
-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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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변처리와 가사, 일상생활, 이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요양보호사와 다릅니다. 사회활동지원은 외출 시 동행을 하거나 출퇴근, 등하교 등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매년 급여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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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및 교육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학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대신 만 18세 이상이어야하며 장애인 보조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합니다.
-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한정치산자나 성폭력범죄자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구분 | 교육시간 | 현장실습 | 비용 |
일반 지원자 | 표준 교육 40시간 | 10시간 | 15만원 |
전문 자격증 보유자 | 전문 교육 32시간 | 12만원 |
-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일반지원자 과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 일반지원자는 표준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전문교육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해당됩니다.
-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 교육을 위탁받은 사설 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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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기관에 소속되어 장애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급여의 25%정도는 수수료로 소속 기관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일반서비스 | 13,500원 | 14,020원 | 14,800원 가산수당 : 2,000원 |
심야 22시 ~ 06시 |
20,250원 | 21,030원 | 22,000원 가산수당 : 3,000원 |
공휴일, 근로자의 날 | 20,250원 | 21,030원 | 22,200원 가산수당 : 3,000원 |
이전부터 꾸준히 오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2022년에는 14,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을 할 경우 1.5배 가산금이 붙어서 22,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어서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일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달리 가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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