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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최근 하향 조정된 도심 속도제한으로 인해 길을 다니다보면 과태료가 나오는게 아닌가 찜찜한 경우가 발행하는데요. 도심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조정되어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신청방법, 지급 대상, 지급기준, 사용방법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 3가지 >>
목차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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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교통범칙금은 신호 위반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벌점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인카메라등으로 교통 규범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로 발송되는 것으로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10%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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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방법
-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경찰민원전화 182
② 교통민원 24 (이파인) 어플
③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혹은 어플 접속 ② 로그인 후 「최근무인단속내역」 클릭 ③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 |
* 미납 과태료와 이미 납부한 과태료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등의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속도위반 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진 않고 무인카메라 영상을 본청에서 판독하기 때문에 2~3일 이상 길면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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