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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장애정도 신청방법과 판정기준 (다운로드)

by 복복29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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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인 신청 절차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이든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생긴 불편함이든 누구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이중고를 겪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1989년 도입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급이 나누어졌으나 2019년 폐지되어 현재는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나누고 장애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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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기준과 장애인 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장애인 신청절차 >>

 

목차
  1. 장애정도란?
  2. 장애정도 판정기준 (다운로드)
  3.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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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정도란?

 

 

 

 

- 장애정도란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순화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나눕니다.

 

- 장애인의 분류

장애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명장애 안면부의 추사,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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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정도 판정기준 (다운로드)

- 장애정도의 판정기준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 상세한 기준이 다양하여 아래의 표를 첨부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0128_(전문)장애정도판정기준.hwp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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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① 장애인 등록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및 첨부자료는 사진 1장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자치단체에서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진단의뢰서를 발급합니다.

③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정도를 진단하고 검사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공단에서 장애진단서를 분석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여 통지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⑤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및 시급(급여) 정리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공공요금의 감면이나 의료비 지원,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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