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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생활정보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금액

by 복복29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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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신청대상, 금액

 

임업 직불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업직불금이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임업직불금은 임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6월부터 신청하는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과 금액, 임업경영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금액 >>

 

목차
  1. 임업직불금이란?
  2. 임업직불금 신청대상,금액
  3.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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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직불금이란?

-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국내 산림은 66%가 사유림입니다. 숲은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홍수를 방지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연간 200억 이상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산림보호를 위한 개발규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의 소득은 공익적기여도에 비해 다른 분야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금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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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금액

 

 

-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 임산물 생산업 종사 임업인과 육림업 종사 임업인으로 임야대상 농가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밤, 감, 호두, 산나물 등 임산물을 소득원으로 생산하는 임업이고 육림업은 나무를 키워 숲을 조성하는 임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 9/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않으면 영구히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③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④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나 법인

⑤ 임산물 생산업은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임업인은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내에 육림실행한 산지여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 보조금 지급 금액

구분 규모 금액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직불금 1000㎡ ~ 5000㎡ 120만원
면적직불금 2만㎡ 이하 94만원
2만㎡ ~ 6만㎡ 82만원
6만㎡ 초과 70만원
육림업 10만㎡ 이하 62만원
10만㎡ ~ 20만㎡ 47만원
20만㎡ 초과 32만원

* 임산물 생산업은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모두 개인 30㏊, 법인 50㏊를 넘어가는 면적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업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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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임업경영체란 산을 생산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절차

①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 ( 1588 - 3249 ) 또는 임업경영체 접수기관 상담 후 제출 서류 준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②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방문제출

   - 우편, 팩스 제출

   - 문서 24 제출

   - 임업-in ( www.foco.go.kr ) 직접 등록

③ 현장조사

④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임업경영체를 등록했다면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직불금 신청 전까지 이수해야 하며 임업인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어 나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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