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 같이 사회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매년 신청 가능한 것들 중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소득요건이 늘어나 지급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다면 일단 한 번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정리 >>
목차
- 자녀·근로장려금이란?
-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
-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재산)
-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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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가구원만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부소득의 합산에 따라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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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준(소득)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기준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
** 한쪽 연간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
홑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가구 기준 | 자녀장려금 차감 기준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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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준(재산)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합산)
건물, 토지, 분양권, 부동산 전세금 및 보증금 (부채포함) | 1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 장려금 50% 지급 |
자동차 | |
예적금, 유가증권 | |
리조트 및 골프 회원권 |
-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합산)
건물, 토지, 분양권, 부동산 전세금 및 보증금 (부채포함) | 2억 미만 |
자동차 | |
예적금, 유가증권 | |
리조트 및 골프 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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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2022년 근로장려금 21년 하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기간 | 22.03.01 ~ 22.03.15 (지급일 6월) |
2022년 근로장려금 21년 전체 귀속분 정기 신청기간 | 22.05월 (지급일 9월) |
2022년 근로장려금 22년 상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기간 | 22.09월 (지급일 12월)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2.05.01 ~ 22.05.31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받으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후 환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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