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MG손해보험은 300만원을 기준으로 원본제출여부가 나뉩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방법에 제한이 생깁니다.
MG손해보험에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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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G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방법
- M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제출을 위해 일부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접수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https://www.mggeneralins.com/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창구 - 보상서비스 - 질병/상해보험금 청구
② 고객콜센터, 팩스 접수
▶ M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번호 : 1588-5959
▶ MG손해보험 청구서류 접수확인 : 1599-8598
▶ MG손해보험 팩스 접수 번호 : 0505-088-1646 ~ 9
* 고객콜센터 상담사 통화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
③ 방문 접수
▶ MG손해보험 지사, 지점, 보상서비스센터 방문 접수
④ 우편 접수
▶ 주소 : (072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빌딩 6층 MG손해보험(주) 장기보험금접수센터
▶ 우편으로 접수하실 때는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등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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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G손해보험 실비보험 필요서류
- 공통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통 |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MG손해보험 관공서 |
가족관계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등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
상해 입증서류 예시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보험사제출용)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물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흥국화재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청구방법(실손보험)
-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통원 | 3만원 이하 청구시 | ◎ 보험금 청구서 ◎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보험금 지급시 필요에 따라 아래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
3만원 초과 청구시 | ◎ 보험금 청구서 ◎ 일자별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필요)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아래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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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빙서류 |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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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비용 무료) 환자는 통원치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위해 해당 의료기관을재방문하거나, 발급 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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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여러군데인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청구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번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M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
①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② 보상처리 담당자 지정 및 보험금 심사
③ 보험금 결정 및 지급
④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3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라면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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